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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5000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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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를 재택치료 고위험군군으로 지정하지 않고 원스톱 진료기관의 대면진료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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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는 확진자를 접촉한 무증상자가 진단검사를 받을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검체채취자부터 고위험군 확진자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전화로 하던 건강상태 확인도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증상 발생시 즉각 검사·처방·치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도록 적극 안내한다. 7월30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225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8773개소가 있다. 방역 당국은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대응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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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비 지원 대상 안내
2일부터는 비싼 검사료 때문에 감염자가 숨지 않도록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진단검사비가 지원된다.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증상이 없어 3만~5만원의 신속항원검사 검사비를 냈지만 2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내면 된다.
진단검사비 지원 예외 대상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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