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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변경 사항 정리 본문
코로나 확진자수가 7월 31일 기준 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급속히 퍼지고 있는 재확산 사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제 2의 펜데믹이 발생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지원금을 주는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병원에서는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기일수록 정부 당국의 방역수칙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계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어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7월 11일부터 제도가 다시 개편되어,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은 크게 감염여부, 소득요건 2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1. 감염여부의 경우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를 마치고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격리해제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요건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 이후로 감염된 분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정부에서는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발표했는데요.
1.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2.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경우
3. 방역당국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단,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자신이 예외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격리기간에 없이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한 가구내에서 1명이 확진될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 가구내에서 2인 이상이 확진될 경우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며, 2명 이상으로 추가인원이 발생해도 늘어나는 금액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그렇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24시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모두 전산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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