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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대상확인 금액) 본문
자가격리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종류와 함께 신청방법들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텐데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 지원금 등이 있는데 일괄지급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예산이 줄어 선별 지급되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보 폐업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클릭
1. 코로나 재유행 확진자 정책 변화는?
코로나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공식적으로 인정됐고 주변에 코로나 재감염 환자 또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와 지금은 달라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들도 있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코로나 검사일)부터 7일 후 오후 12시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격리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며 음식점, 목욕탕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외 입국 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1번 이상 PCR 검사를 시행해주시면 되고 확진자라면 똑같이 7일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6~7일 차(격리 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속항원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이 심해질 경우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PCR 검사비용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지금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PCR 검사비용은 약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는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되며 진료비는 병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무증상 밀접접촉자들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비 (약 5만 원)를 내야 했지만 지금은 다시 무료로 가능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과거에는 코로나 확진자라면 누구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재확산 때는 소득요건이 추가되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이 되는지를 가립니다.
코로나 확진시 중위소득 이하만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
현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확진자 대상 생활지원금과 회사의 유급휴가 지원금(유급휴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 지급되던 과거와는 달리 조건이 변경되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은 1인 기준 10만 원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코로나 격리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 지급 다음, 코로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입원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하루 4만 5천 원~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일일 4만 5천 원~5만 원 (5일분)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가을 이후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당 24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유급휴가비는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원금 조건을 갖춘 대상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1)정부 24 로그인 후 보조금 24에 들어갑니다.(이용 동의 필수)
2)나의 혜택 >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은 자동으로 가능하지만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질병관리청 1339
정부 24 콜센터 1588 - 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