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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 ‘이 경우’엔 보상 못 받는다 본문
침수차 피해 시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침수된 차량이라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본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을 가입해두셨다면 대부분의 피해의 100%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수차 피해보상 보상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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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자차특약 보험을 가입해 두지 않으셨다면 이번 침수 피해를 입으셨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차특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로 특약보험료가 총 납부금액에 더 해지는데요. 특약보험료가 연간 10만 원 수준이라 일부 운전자들은 자차특약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침수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자차특약 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없을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차특약 보험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할증은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수준일 경우에는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침수차 보험 보험 보상 기준 (보상 불가 기준)
하지만 해당 자차특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침수 차량 보험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보상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건 또는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2 : 2022년 8월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는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 두었던 안 열어 두었던 관계없이 피해 보상에 해당합니다.
★ 3 : 보험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4 : 자차특약은 자기부담금 20% (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 ) 가 존재하는데 만약 수리 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보험 가입자는 4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둬 침수 피해를 본 차량
-정상적인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거나 침수될 우려가 높은 -한강 둔치 등에 주차된 경우 보험사와 보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알게 되었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한 경우 할증이 붙습니다.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제외
-운행제한 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침수 시킨 경우 (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음 )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차량을 일정 기간 주차해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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