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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 ‘이 경우’엔 보상 못 받는다

매일하루 2022. 8. 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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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피해 시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침수된 차량이라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본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을 가입해두셨다면 대부분의 피해의 100%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수차 피해보상 보상 방법 확인

▼▼▼▼

 

▶자동차 침수피해 대처 및 보상 절차 

 

만약, 해당 자차특약 보험을 가입해 두지 않으셨다면 이번 침수 피해를 입으셨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차특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로 특약보험료가 총 납부금액에 더 해지는데요. 특약보험료가 연간 10만 원 수준이라 일부 운전자들은 자차특약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침수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자차특약 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없을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차특약 보험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할증은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수준일 경우에는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침수차 보험 보험 보상 기준 (보상 불가 기준)

하지만 해당 자차특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침수 차량 보험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보상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건 또는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2 : 2022년 8월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는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 두었던 안 열어 두었던 관계없이 피해 보상에 해당합니다.

★ 3 : 보험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4 : 자차특약은 자기부담금 20% (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 ) 가 존재하는데 만약 수리 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보험 가입자는 4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침수차 기준, 침수차량 보험처리 기준 

 

침수차 기준, 침수차량 보험처리 기준

최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침수차들이 방치된 상태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행 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갑작스러운 침

dinosuar.tistory.com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둬 침수 피해를 본 차량

-정상적인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거나 침수될 우려가 높은 -한강 둔치 등에 주차된 경우 보험사와 보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알게 되었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한 경우 할증이 붙습니다.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제외

-운행제한 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침수 시킨 경우 (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음 )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차량을 일정 기간 주차해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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