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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신청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본문
"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최근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마다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대상 월소득 117만원·자산 1억7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 대상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중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에게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인 청년의 소득이 기준 주민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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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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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 나이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상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형제 자매나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대주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차보증금을 5천만 원 이상 초과한 분들 두 번째로는 주택을 이미 소유하신 분들 이거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주권이 있는 분들은 해당 무주택 월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일반 재산이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분들 기초생활 수급 자격으로서 이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인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도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공고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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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확인 | ✅경기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확인 |
✅인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확인 | ✅부산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확인 |
✅대구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확인 | ✅울산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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