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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 본문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도우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비용이나 수선 유지비 등을 제공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양할 사람이 있는 경우엔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도를 폐지하여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이 궁핍한 경우에는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의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20대 미혼의 청년들도 주거급여 조건이 된다면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어디서?
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 급여 자격 조건은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조건 :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 조건 : 근로 및 사업 소득 30% 공제 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100이상으로 하는데요.
구첵적인 가구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주거 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
2022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은?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진단하고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오프라인 : 본인 거주 지역의 행정 복지센터 방문 접수 본인 거주 지역의 행복 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면 되며, 신분증, 월세 계약서, 1년간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