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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타격 운운, 실상은 매뉴얼 부재

매일하루 2023. 5. 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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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등교 아닌 줄 알고 버스에서 내렸으면 지각할 뻔.”

“오발령이어도 등교 관련 안내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생님도 연락 안 되고 어쩌라는 건지….”

“애들 등원하고 일하는 도중에 이랬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31일 오전 6시41분께 서울시가 북한 우주발사체에 대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보낸 직후 서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에스엔에스(SNS)에 쏟아진 반응이다.

 

 

20여분 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임을 알렸지만,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대에 일어난 일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교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어야 했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위기가 실제로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발령 여부를 떠나 신속·정확성을 모두 놓쳐 실제였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센 비판 등에 부딪힌 시는 일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발송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지령방송 수신(6시30분)→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확인 전화→통화 실패→자체 경계경보 발령(6시32분)→위급재난 문자 시스템 등록→서울시 승인→문자발송(6시41분)’ 과정을 거치느라 발령시각보다 9분 늦었다는 설명이다.

 

문자 형식과 내용의 부실 지적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상 경계경보 표준문안에 따르면 경계경보와 공습경보 여부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데,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계경보 문안을 활용하되 재난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서다.

 

경계경보에 따른 문안은 ‘대피 준비’를 안내하는 것이고, 공급경보에 따른 문안은 ‘지하 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다.

 

 

9분이나 지나 '대피하라'고만…형식도 속도도 놓친 재난문자(종합)

서울시 규정·절차 따른 것…행안부 가이드라인도 구체성 떨어져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문자는 오발령 사항(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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