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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해지 후 꼭 환급 받으세요

매일하루 2020. 10.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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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미환급 내역은 총 139만 9,897건, 금액은 80억 7,331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자별로는 딜라이브 16억 5,900만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15억 8,000만원 등 업체에 쌓인 미환급 금액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료방송 미환급 금액이 생기는 이유는 가입자가 요금을 낸 후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좌 이체 이중납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바로가기]

 

국세환급금 조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간단하네요

국민의 주요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라면 그만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

ipo.infomic.site

 

이와 관련하여 유료방송 미환급액을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및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는데요. 유료방송 서비스 사용 중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 조회 서비스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불법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해 한국 정보통신진흥 협회에서 운영하니 안심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ait-tvrefund.kr/

 

조회 방법

사이트 접속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실명 확인 후 미환급액 조회 가능

 

 

환급신청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후 해당 금액을 명의자 은행 계좌로 환급 신청

 

환급액 기부 가능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법정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내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관련 문의

전화 : 080-080-4278(무료)

이용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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