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1월에 150만원 받으려면? 본문
50만~150만원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이 10월 12일부터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약 2주 동안 접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요약하자면 1인당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라면 아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통장사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20만명이 대상으로 신청자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전년 평균 또는 △작년 8월 △작년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하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등 크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①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소득감소 요건 기간 택1)
- 자격요건 입증서류
① ’19.12월~'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1월 통장 입금내역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12월~20.1월 통장 입금내역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입금내역 제출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 '20.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 '20.8월 또는 9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선택한 비교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청은 언제?
- 온라인 신청 · 기간 : 10.12일(월)~10.23일(금) 24: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0.19일(월)~10.23일(금) 18:00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청일
19(월)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4,6,8,0)
21(수), 22(목), 23(금) :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