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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및 자격 본문
오늘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이니 만큼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생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관련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
[생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대상]
감염병으로 인해 소득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소득(근로, 사업) 25%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1. 지원금액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입니다. 1회 한시로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2. 소득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최근(20년 7월부터 신청월까지) 근로, 사업소득이 비교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 ※ 비교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7월~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 중에 택 일 하면 됩니다.
3. 가구 구성
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1인 - 1,318,000원 2인 - 2,244,000원 3인 - 2,903,000원 4인 - 3,562,000원 5인 - 4,221,000원 6인 - 4,880,000원 ※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다른 감염병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방법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간: 10월 12일 (월) ~ 10월 30일 (금) 24:00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출생연도별 끝자리로 요일제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9일 (월) ~ 10월 30일 (금) 18:00까지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제출서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필수 서류]
대상자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② (별도 서식) 소득감소 확인서 - 근로계약 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대상자 -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① 소득금액 증명원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별도 서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휴, 폐업 사실 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대상자 - 미등록 사업자 (영세 노점상 등)
① (별도 서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대상자 - 구직(실업) 급여 수급 종료자(20년 2.1 이후 실직자)
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②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증빙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류될 수도 있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금액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129) 혹은 긴급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