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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알아보기 본문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기준 정확하게 확인하고 건강 지키세요.
코로나 1.5단계, 2.5단계 코로나 5단계 세분화 기준
(종교, PC방, 지역, 학교, 등교, 카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코로나 단별 1→1.5→2→2.5→3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 합니다. 먼저 코로나 2단계 규칙 수정 사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2단계 2+a)
1.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2.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GX는 Group Exercise의 약자로 단체 운동)
3. 관악기 및 노래 학원 교습 금지
(다만 정부는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과 같은 운영하는 모든 교습실 포함 입니다. 하지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됬습니다.)
4. 아파트 내의 복합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5. 연말, 연시 행사, 파티 금지 (게스트 하우스 등)
그리고 정세균 총리은 이번 발표로 코로나로 온 위기사항에 3차 재난지원금을 필요하다 판단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안내문] https://dayafterday0.tistory.com/183
아래 사진 설명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5단계로 세분화 됩니다.
기존 코로나 1.2.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시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는데요. 개편안은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워 집니다.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조금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중점(9종), 일반(14종) 관리시설로 구분됩니다.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되고,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원 이하)와 이용자(10만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3일부터, 나머지 수칙은 7일부터다.
클럽, 유흥시설(5종)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방역 조처도 2.5단계부터 실시된다.
유.초.중.고등학교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다가 3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져 등교일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집, 경로당(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운영해 돌봄 공백을 막기로 했다.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등도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다가 운영중단은 3단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