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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자동가입 자전거 보험 본문
건강을 위해서 취미 생활로, 자전거 많이 타실텐데요.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 등 위험요소가 많고, 자전거길을 가면 보행자들과 부딪힐까 걱정이 되는데 지자체 마다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로 해당 사고에 대해 자전거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보험이 가입된 지역
서울은 서초구, 강동구, 노원구 , 서대문구 , 도봉구 , 강북구 , 성동구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양주시 , 구리시, 수원시 , 이천시, 의정부, 광명시 , 여주, 동두천시, 광주시, 오산시 , 용인시 ,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의왕시 , 안산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외 지역은 인천중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대전시, 계룡시 , 아산시, 천안시 , 보령시, 창원시, 춘천 , 공주시 , 전주 , 밀양, 울산 , 경주시 , 진주시, 군산시, 구미시, 창녕군, 고성군, 김천시, 김제, 완주군, 익산 , 상주시, 남원시, 충주시, 서천군, 진천군. 순천, 괴산군, 청양군, 제주시 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자건거 보험내역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가입된 지역확인 및 자세한 보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
지자체들이 똑같이 자전거보험을 동일하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얘기드렸듯이 가입하는 곳이 있지만, 가입 안 하는 곳도 있으므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고,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고, 가입하는 조건도 다르므로 당연히 계약 내용 또한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은 이 최대 약 8,000,000원 정도 되며, 후유 장해를 입었다면 최저 약 5,000,000원 ~ 최대 약 7,000,000원 정도 되며, 진단위로금은 약 600,000원, 변호사 선임비가 약 2,000,000원 이하, 형사합의금 등등이 된다고 합니다.
단,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나 다른 곳에서는 보장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기자전거도 해당될까?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해당이 되지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이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조건은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페달을 밟아야 전력이 공급되어 움직이는 자전거.
시속 25km/h를 넘지 않고, 동력이 차단되는 자전거. 자체 중량이 30kg를 넘지 않는 자전거. (무거우면 속도가 났을 때 제어가 잘 안될뿐더러 충격이 가해지면 중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