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
2021 국민 연금 7월부터 인상 연금 수령액 확인 본문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반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지금까지 꽤 많은 돈을 국민연금보험에 납입하였을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월 최대 1만 8900원 ↑…일부 가입자 더 많은 연금급여액 수령 예정
2021 국민 연금 인상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물가변동률 등 반영으로 2021년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 최고 보험료, 47만 1600원
▪ 최저 보험료, 2만 9700원
▣ 2021년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며, 올해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은 7월부터 4.1%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받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전년 대비 인상 금액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전년보다 최대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
▪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 1000 명의 월 보험료는 900원 인상으로 2만 9700원
△ 연금 급여액 증가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 증가
▪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됨 2021년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으며,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됩니다.
▣ 예상 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 2020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 수령
△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
▪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
▪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 자녀·부모는 연 17만 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
△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 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 결정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
▪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 8679원)에 비해 4.1% 증가
▪ 기준 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 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