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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지원금 인상 임신출산지원 정보 본문
2022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아이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2008.12.15 시행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대상자: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이며 지원 신청한 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임신 출산 지원금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
출산지원금 이용방법
: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등 결재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