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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지원금 인상 임신출산지원 정보

매일하루 2021. 7.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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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아이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2008.12.15 시행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대상자: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이며 지원 신청한 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관련내용을 보시려면 (클릭)▼ 

 

 

달라진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임신 출산 지원금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

 

 

출산지원금 이용방법

: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등 결재 2022년 출산지원금 100만원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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