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
치매검사 보건소치매검사 이용하기 본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진행을 지연하거나 증상을 호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보건소 치매검사는 이를 위해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가능한 곳
치매검사는 보건소, 또는 병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검사 – 만 60세 이상 일 경우 1단계검사 선별검사는 무료, 2~3단계(진단, 감별) 검사는 협약병원에서 검사 받으며 검사비 지원 또는 자부담의 형태가 됨 - 시군구 예산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비용부담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검사 – 1~3 단계 유료(자부담) 치매검사 검진내용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보건소에서는 MMSE-DS,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 평가한다.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가능하며, ‘정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년마다 검사할 수 있다. 해당 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되면 협약병원으로 의뢰하여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한다.
1단계 : 선별검사
검진 대상자(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다만, 골절 및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며, 방문 검시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2단계 :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인지저하 의심군)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협력의사와 면담(진료)을 한 후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훈련을 받은 간호사에게 신경심리검사와 협력병원 의사를 통하여 치매 임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3단계 : 감별검사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는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