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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상공인 대출 신청대상 방법 대출기간 총정리 본문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부터 5부제로 시작되었는데요.
2021 소상공인 대출 신청대상·방법·대출기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으로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한편 2021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 및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1.7.7일부터 10.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지원대상 기간은 당초 9월30일까지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니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 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 필요
예) 노래연습장의 경우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
- [경북 울릉군,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매출 기준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제액)에 따른 월별 매출액
- 매출 감소 기준 :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 미확인
* 2020년 8월 이전 개업자 : 19년 7~9월 또는 20년 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20년 9월~2021년 5월 개업자: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융자(대출)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첫 주(11.29~12.3)간 5부제 시행(09시~24시 접수)
- 12월 4일 9(토) 오전 9시 이후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접수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