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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알아둘점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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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는데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는데 올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특히 변경된 사항으로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는 점인데요.
2021년 연말정산 준비, 작년과 달라진 점 참고하면됩니다.
한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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